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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14조(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의 우수인재-우수기업을 연결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 및 기업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예산 : 총 205,756천원 (국비 102,878천원, 시비 102,878천원)
  • 지원대상 : 2023년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청년
  • 지원규모 : 10개사 10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2년) + 계속 근로 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 (1년)

세부지원내용

  • 인건비
    -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 1 ~ 2년차년도 지원
       ※ 대전시(국·시비) 월 1,800천원 지원, 기업 2,000천원 이상 부담
  • 인센티브
    - 10,000천원 이내의 인센티브, 1년간 분기별 균등(2,500천원) 지급 / 3차년도 지원

기대효과

  •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문의 : (042)719-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