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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명 : 2024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 참여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13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 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정규직으로)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파견 및 유흥관련 직종 취업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이력 있는 자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
  • 관련 서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인턴 우선 선발

신청절차

  • 1.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청년/기업 선택)
  • 2. 일자리지원사업 중 / 인턴지원사업 선택
  • 3. 청년 및 기업 신청
  • 대전일자리정보망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첨부(신청일 당일 발급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서식자료실),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

참여 가능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 가능
    ※ 피보험자수는 현재 근무 중인 청년인턴은 제외

참여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최근 3년(2021~2023년)이내 본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인건비 및 교통비 최대 3개월 지원
    - 인건비 월 2,060,740원(기업부담금 포함), 교통비 50,000원
    ※ 월 2,060,74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373,240원 부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5인)까지 인턴 지원 가능
  •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 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절상)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홈페이지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인턴 우선 선발

신청절차

  • 1.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청년/기업 선택)
  • 2. 일자리지원사업 중 / 인턴지원사업 선택
  • 3. 청년 및 기업 신청
  • 대전일자리정보망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벤처기업확인서(해당기업만), 구인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2년, '23년 중 택 1),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동년도 12.31자 발급분) 등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