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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명 : 2026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 참여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80명 (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 인원 변동)
참여대상
- 인턴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주30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및 휴(재학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고등교육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 근무 중인 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기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7. (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통해 직접 신청
- 관련 서식 교부 : 대전일자리정보망 내 서식자료실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2, 8324)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
참여 가능 기업
- 일반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도약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11인 이상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재정 건전성 심사(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매출액평가)/ 일반형·도약형 공통
: '24, '25년 매출액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해당연도 12월말 기준)×2,000만원 이상인 기업 1차 선발 이후 청년과 매칭 결과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확정
참여 제외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내외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또는 일시적 결원(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수요 업체 등
- 직계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업,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은 가능/단순노무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최근 2년(2024~2025년)이내 본 사업에 연속 참여하였으나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평균 지원인원(중도퇴사자는 지원인원에서 제외)의 50% 미만인 경우
※(예) 2년간 지원받은 청년인턴이 3명일 때, 50%인 1.5인 중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후 1명이상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경우 당년도 사업 지원 가능, 1명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고용 안정·창출·유지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 단, 지원가능 인원에서 인건비 지원금 수혜중인 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월 2,000,000원 최대 3개월 / 6,000,000원 (기업에 지급)
※ 기업은 ’26년 최저임금(2,156,880원) 준수하여 월 156,880원 이상 부담 필수
- (교통비) : 인턴 1인당 월 50,000원 최대 3개월 / 150,000원 (청년에 직접 지급)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7. (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통해 직접 신청
- 관련 서식 교부 : 대전일자리정보망 내 서식자료실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2, 8324)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