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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명 : 2025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 참여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8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참여대상
- 인턴 : (1유형)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사업 참여 청년
(2유형)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주민등록상)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단 1유형 참여자,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주30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학 재(휴)학생 등 제외(단,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이력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단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로 근무했던 자는 제외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
- 관련 서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신청절차
- 1.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청년/기업 선택)
- 2. 일자리지원사업 중 / 인턴지원사업 선택
- 3. 청년 및 기업 신청
- 대전일자리정보망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첨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서식자료실),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45 / 042-719-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
참여 가능 기업
- (1유형)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
- (2유형)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 가능
※ 피보험자수는 현재 근무 중인 청년인턴은 제외
※ 재정건전성 심사(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매출액평가)
: '23, '24년 매출액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해당연도 12월말 기준)×2,000만원 이상인 기업 1차 선발 이후 청년과 매칭 결과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확정
참여 제외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직계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최근 3년(2022~2024년)이내 본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 단, 지원가능인원에서 인건비 지원금 수혜중인 인원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인건비 및 교통비 최대 3개월 지원
- 인건비 월 2,096,270원(기업부담금 포함), 교통비 50,000원
※ 월 2,096,270원(대전시 2,000,000원 지원 / 참여기업 96,270원 부담)
-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5%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5인까지)에서 인턴을 채용 할 수 있음 (일용근로내역은 제외)
- ※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 수의 25%이내(소수점 이하절상)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채용 행사 참여기업에 대해서 우선배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정보망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홈페이지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개별 통지
신청절차
- 1.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청년/기업 선택)
- 2. 일자리지원사업 중 / 인턴지원사업 선택
- 3. 청년 및 기업 신청
- 대전일자리정보망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벤처기업확인서(해당기업만),
구인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3년, '24년 중 택 1),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동년도 12.31자 발급분) 등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45 / 042-719-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