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6 - 01008호
2026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경력직, 실무경험자 선호 등에 따른 입사경쟁 심화로 취업 준비 과정 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 경쟁력(직무경험 등)을 향상시키고, 대전 소재 기업의 인건비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청년인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인턴]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주30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및 휴(재학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고등교육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 근무 중인 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기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반형·도약형 으로 지원
○ 일반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은 참여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도약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11인 이상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재정 건전성 심사(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매출액평가)/ 일반형·도약형 공통
: '24, '25년 매출액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해당연도 12월말 기준)×2,000만원 이상인 기업 1차 선발 이후
청년과 매칭 결과에 따라 기업은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확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내외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또는 일시적 결원(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수요 업체 등 ▪ 직계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업, 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은 가능/단순노무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최근 2년(2024~2025년)이내 본 사업에 연속 참여하였으나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평균 지원인원 (중도퇴사자는 지원인원에서 제외)의 50% 미만인 경우 ※(예) 2년간 지원받은 청년인턴이 3명일 때, 50%인 1.5인 중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후 1명이상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경우 당년도 사업 지원 가능, 1명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고용 안정·창출·유지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 단, 지원가능 인원에서 인건비 지원금 수혜중인 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지원규모 : 80명
❍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월 2,000,000원 최대 3개월 / 6,000,000원 (기업에 지급)
※기업은 ’26년 최저임금(2,156,880원) 준수하여 월 156,880원 이상 부담 필수
- (교통비) : 인턴 1인당 월 50,000원 최대 3개월 / 150,000원 (청년에 직접 지급)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요식업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기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7일(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모두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통해 신청
[인턴]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접속 → 회원가입(청년인턴회원 선택) →
인턴지원사업 → 신청(인턴)
❍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 서식자료실 내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서명
② 주민등록초본(신청일(‘26.1.27.)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신청일 당일 발급본) 등 제출
*** 인턴은 신청 후 기업과 매칭될 경우 승인 처리 및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기업]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선택) →
인턴지원사업 → 신청(기업)
❍ (제출서류) 일반형·도약형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전소재 및 업종확인용)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26.1.27.) 이후 발급본)
③ 구인신청서(대전일자리정보망 내 서식자료실 양식 사용)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4, 25년 매출 中 택 1/연매출액 확인용)
⑤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24, 25년 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년도와 동년도 12.31자 발급분) 등 제출
※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
❍ 기업에서 채용 가능한 인턴 수 산정 방법
- (일반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최대 2인)
- (도약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최대 5인)
※ 일반형·도약형 모두 피보험자수 산정 시 일용근로내역은 제외
※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
※ 단,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피보험자 수의 20%(일반형) 또는 30%(도약형) 이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채용 행사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우선 배정
❍ 심사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기업은 신청 후 서류 검토 후에 개별 연락드리며,
인턴은 기업과 매칭될 경우에만 승인처리 및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함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문의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주혜민 책임 / 042-719-8324 /e-mail : ihmju@djbea.or.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김민지 책임 / 042-719-8332 /e-mail : kmj0327@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