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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026-01-22
첨부파일
2026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문.pdf [328019 byte]

공고 제 2026 - 01008

 

 

2026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경력직, 실무경험자 선호 등에 따른 입사경쟁 심화로 취업 준비 과정 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 경쟁력(직무경험 등) 향상시키고, 대전 소재 기업의 인건비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12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1~ 202612(예산 소진시까지)


참여대상


[인턴]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주민등록상)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제외대상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30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및 (재학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병역법」「고등교육법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 근무 중인 자를 말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신청일기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반형·도약형 으로 지원

 

일반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은 참여 가능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도약형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11인 이상의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 법인 등


재정 건전성 심사(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매출액평가)/ 일반형·도약형 공통


: '24, '25년 매출액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해당연도 12월말 기준)×2,000만원 이상인 기업 1차 선발 이후


 청년과 매칭 결과에 따라 기업은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확정



 

제외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개월 내외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또는 일시적 결원(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수요 업체 등

직계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박업, 식업종 사업체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은 가능/단순노무 제외)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2024~2025)이내 본 사업에 연속 참여하였으나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평균 지원인원

(중도퇴사자는 지원인원에서 제외)50% 미만인 경우

() 2년간 지원받은 청년인턴이 3명일 때, 50%1.5인 중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후 1명이상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경우 당년도 사업 지원 가능, 1명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고용 안정·창출·유지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가능 인원에서 인건비 지원금 수혜중인 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규모 : 80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월 2,000,000원 최대 3개월 / 6,000,000(기업에 지급)


기업은 ’26년 최저임금(2,156,880) 준수하여 월 156,880원 이상 부담 필수


- (교통비) : 인턴 1인당 월 50,000원 최대 3개월 / 150,000 (청년에 직접 지급)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지원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제외 일자리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요식업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간호(조무),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기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26127()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모두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통해 신청


[인턴]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접속 회원가입(청년인턴회원 선택)

인턴지원사업 신청(인턴)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 서식자료실 내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서명


주민등록초본(신청일(26.1.27.)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신청일 당일 발급본) 제출


*** 인턴은 신청 후 기업과 매칭될 경우 승인 처리 및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기업]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접속 회원가입(기업회원 선택)

인턴지원사업 신청(기업)


(제출서류) 일반형·도약형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전소재 및 업종확인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26.1.27.) 이후 발급본)

구인신청서(대전일자리정보망 내 서식자료실 양식 사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4, 25년 매출 1/연매출액 확인용)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24, 2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년도와 동년도 12.31자 발급분) 등 제출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


기업에서 채용 가능한 인턴 수 산정 방법


- (일반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최대 2)


- (도약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최대 5)


일반형·도약형 모두 피보험자수 산정 시 일용근로내역은 제외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

,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피보험자 수의 20%(일반형) 또는 30%(도약형) 이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채용 행사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우선 배정

심사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기업은 신청 후 서류 검토 후에 개별 연락드리며, 

인턴은 기업과 매칭될 경우에만 승인처리 및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함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문의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주혜민 책임 / 042-719-8324 /e-mail : ihmju@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김민지 책임 / 042-719-8332 /e-mail : kmj0327@djbea.or.kr